우연한 사고 불안서 벗어나 교육활동 수행토록

 

인천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전체 교원 2만4000명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상담 등 교육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도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보험은 교원이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보장금액은 사고 당 인격침해 포함 연간 최대 2억원이며 금액은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간제 교사도 해당 대상이며 휴직자는 제외한다.

특히 폭행과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을 보장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교원도 보호하고, 적극적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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