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G-CITY' 사업과 관련, 대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CITY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8000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80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G-CITY에 들어서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게 돼 교통, 학교 등 도시계획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박시설 규모를 대폭 줄여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서는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와 JK미래㈜, LH는 오는 2026년까지 청라 국제업무단지 27만8722㎡에 청라 G-CITY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LH는 지난 6월 청라지역 27만8722㎡부지의 개발계획을 경제청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11만2396㎡ 부지에 8000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 스타트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며, 아울러 LG와 구글이 창업지원센터와 리빙 랩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LG와 구글기업의 직접적인 투자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시는 지난 7월 실시계획 반영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청라주민들은 G-CITY 사업 진행을 촉구하라며 기자회견과 총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LH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방안 마련한다면, 이를 토대로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청은 최근 LH에게 G-CITY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계획에 대한 서류를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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