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분쟁… 개인정보 절취 등 고소까지
LH공사 모호한 규정으로 혼란 가중… 규정 명확해야 지적

루원시티 상가조합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절취되면서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조합원 모집 규정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루원시티 예비조합장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현재까지 480여 명의 조합원을 모았다. 이들은 내년 3월경 ‘루원원주민연합상가’라는 이름으로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일했던 B씨가 4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들고 조합원 C씨를 앞세워 조합 등록을 준비하자 A씨가 경찰에 B씨를 절취죄로 고소했다.

A씨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B씨가 맞불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려고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수 백명의 조합원들이 양쪽 사이에 놓여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A씨는 조합원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 서류를 절취 해 이를 악용하고 있는데도 공사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4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인감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인데도 LH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공사는 공사를 믿고 개인정보를 제출한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공사에서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해 B씨가 LH공사에서도 인정해 준 것처럼 떠들고 다녀 조합 결성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H공사 “예비조합장에게 전권 주면 악용 소지 있어”

LH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조합원의 모집은 예비조합장과 조합원 모두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예비조합장만 조합원을 모집하게 할 경우, 특정 지위를 가진 것처럼 직을 이용하거나 조합원을 선별해서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조합원도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안내문에도 예비조합장과 조합원 모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B씨는 조합원도 아니고 공급대상자도 아니므로 조합 결성 자체를 할 수 없고 서류를 절취한 문제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H 공사 측은 조합 결성은 서류상 문제 유무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합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LH공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LH공사가 예비조합장과 조합원 모두에게 조합원 모집 권한을 줘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합원을 모집했던 당사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벌어진 이번 절취 사건에다 공사의 모호한 규정까지 더해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조합원 D씨는 “조합원들의 인감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넘겨줬는데 양쪽에서 서로 가입하라는 문자가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몰라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공사 측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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