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연말 모임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특별 음주단속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간, 장소, 대상에 관계없는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총 977건(20.8건/일)을 적발했다. 특히 음주운전임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음주방조범 14명을 입건했다.

시간별로는 출근길 153건, 낮 시간 143건, 야간 681건이었으며, 처벌별로는 정지 561건, 취소 399건, 측정거부는 17건이었다.

경찰은 특별음주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9.5%가 감소(129→91건)하는 등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3%(총 7천903건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3천419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아라뱃길, 소래포구길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나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단속 적발시 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시 10만 원,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 3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 6만 원이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되, 전 좌석 안전띠 단속은 단속예고입간판 설치, 대형기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시간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시민의식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