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윤리위 회부… 무효소송 맞대응, 시민단체 사퇴 요구

인천 연수구 기초의회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연수구의회와 시민단체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은 연수구에서 교사 10여 명이 근무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연수구의회가 유 의원에게 어린이집 대표를 사퇴하라고 권고했지만 유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수구의회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유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무효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자 시민단체가 나서 사퇴를 촉구했다.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28일 성명에서 “지난 7월 행안부는 지방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과 대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각 지방의회에 전달했다”며 “어린이집 유착이나 비리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의원이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5일 부산진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을 제명했다. 부산시 금정구의회, 서울 강북구의회 등도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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