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하루 전 건축허가변경… A 건축팀장 과장으로 승진

중구 선린동 일대 옛 러시아영사관 터 인근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중구청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중구청 담당공무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오피스텔 건축사업은 지난 2016년 4월 중구청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올해 6월 지하 4층, 지상 26층과 29층으로 설계를 변경해 중구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2016년 건축심의 당시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중구 건축위는 이런 검토없이 5층에서 20층으로 층수를 조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위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 심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중구청은 중대한 변경 사유인데도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중구 건축위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A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서면심의로 독자 결정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 건축허가 처리가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구청이 높이 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중구 건축위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허가가 이루어졌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변경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에서 지하 4층, 지상 26층과 29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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