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일보 편집국장 ‘징역 3년’, B일보 사업국장 ‘징역 2년6월’ 구형

인천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 일간지 대표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부일보 인천본사 전 편집국장 A(55)씨에 징역 3년, 기호일보 전 사업국장 B(52)씨에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호일보 사장 C(58)씨는 징역 1년6월, 중부일보 회장 D(76)씨와 사업부장 E(40)씨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F(61)씨와 전 사업국장 G(57)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지난달 4일 인천시 보조금을 편법으로 수령 개인용도나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신문사 전.현직 간부 8명 등 12명(2명 구속)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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