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8년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개인 21, 법인 3)의 명단을 14일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동시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명단 공개제도가 없었으나 2016년 11월 30일부터 법이 시행되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월에 열린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1차 공개대상 28명 중 1개 법인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고, 1명은 소송 진행, 그 외 2명은 분할납부해 공개 제외대상으로 전환했다.

이후 10월 25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24명 중 개인 21명, 법인 3개이고 거주지별로는 관내 22명, 관외 2명이며, 체납액 규모는 총 9억 5천300만 원이다.

공개대상자 24명에 대한 체납 유형은 납부기피 12명, 거주불명 및 무재산자 10명, 부도폐업자 2명이고, 체납과목은 불법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가 2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2명은 부동산실명제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부동산,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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