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12월 21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동별 조사반을 편성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해 위장 전입 및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등 미거주로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구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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