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의원 “지역 내 의상자 파악”… 조례 제정 등 지원 검토
의상자 이 모 씨가 비급여 약값으로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역구 의원이 이를 돕기 위해 나섰다.
인천 논현동에 사는 이 모(55) 씨는 지난 2012년 인천 모 대학 사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이 차량을 뒤쫓았다.
뺑소니 차량은 이 씨가 뒤쫓아 오자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져 180도 회전한 뒤 역주행하며 따라오던 이 씨의 차량으로 돌진했다.
이 씨는 이 차량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전치 20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이었다.
이 씨는 이 사고로 목과 어깨 등 여러 곳을 크게 다쳐 세 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다. 목에는 철심을 10여개나 박아야 했고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됐다. 지금은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씨는 사고 후 척수손상 등 장애진단을 받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씨의 추격행위가 단순한 범인 검거행위일 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의상자 지정을 거부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4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작년 5월 의상자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의사상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죄 외에도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에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었다면 의상자에 포함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가 우여곡절 끝에 의상자로 지정됐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고 수술비와 병원비로 큰 빚을 지게 됐다.
이 씨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의상자로 지정된 바가 없다면서 반대했다"며 "의상자 지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처럼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씨는 의상자로 지정돼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만 4년 동안의 수술비와 입원비, 약값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해야 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급수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과 취업 가산점 등 혜택이 제공되지만 이 씨의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다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 약값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씨는 현재 장애를 가진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뺑소니 차량을 보고 그냥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대로 쫓아간 것이다. 사고 이후 채무와 장애 4급만 남았지만 제 복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비급여 항목인 약값이 너무 비싸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약값만이라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랐다.
남동구 오용환 의원 “지역 내 의상자 파악해 지원 여부 검토하겠다”
이 씨가 이런 사정을 남동구의회에 호소하자 해당 지역구인 오용환 의원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다.
오 의원은 “이 씨의 경우 의상자로 지정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값으로 매달 30~5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 금액을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의상자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기 위한 나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으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만약 법적으로 지원이 어려우면 지역사회와 연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 씨의 경우 금전적 여유가 없다보니 어떤 달에는 7차례나 병원을 방문해 약을 탄 적도 있었다"면서 "한 차례 방문해서 한달 치 약을 타면 공단 부담금도 줄어들어 불필요한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역사회에 있는 의상자 수를 파악해 이 씨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