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적용… 향후 2년 동안 두 차례 단계적 조정

(속보)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반입수수료가 내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과 내후년 7월 등 두 차례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측은 지난 10월 12일 열린 제3매립장 반입수수료 단가조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회의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SL공사 측 제시안 중 자치단체 반입폐기물에 대해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제3안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 등을 고려해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유예하기로 하고 내년과 내후년 7월 두 차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입수수료 적용시기 유예에 따른 공사의 재정부담 등은 차기 반입 수수료 단가 재산정 시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은 매년 12.9%씩 2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하수준설토 25.1%, 상하수오니 25.2%, 고형화오니 11.6% 등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원가를 반영해 반입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평균 약 29% 인상(1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처리원가를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3안)할 것을 요구했었다.

인천서구청 고위관계자는 “이번 안이 인천시의 일괄 인상과 서울시와 경기도의 3년간 단계적 인상의 중재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100억원이 넘는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 조정기간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조정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2년 992억원, 2013년 855억원, 2014년 737억원에 달했던 적자폭이 2015년 180억원, 2016년 158억원, 2017년 137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나 여전히 100억원대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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