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인천 서구 검암동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서구 검암동 일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했던 검암 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지역을 포함해 신규로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지역에 대한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자로 공고되고 허가기간은 2년(2018. 11. 5.~2020. 11. 4)으로, 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의 녹지지역(생산, 자연) 등을 대상으로 6.15㎢(186만 평)이 지정됐다.

민영경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난번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발표된 검암역세권 공동주택구역 조성사업지역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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