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임직원 대다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현저히 부정청탁 관행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L공사 감사실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임직원 231명을 대상으로 법 시행 이후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97.3%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87.9%가 우리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임직원 76.4%는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관행이 현저히 줄었다고 체감하며 구체적으로 조직 차원의 부정청탁 관행, 접대문화, 갑을관계 부조리 순으로 변화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95.7%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해 제도 정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임직원 91.8%는 SL공사가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홍보 노력이 청탁금지법 준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답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사 취약분야 관계자 간담회 실시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공사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 전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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