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불기소 검찰에 이어 법원도 봐주기 한 것" 의혹 제기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로 유성기업에  부과된 9억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이 5천여 만원(5%)으로 감경하며 봐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법원이 법령 부과기준 무시하고 건당 5천만 원을 감경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부 소명 기회 부족 등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2011년부터 노조파괴로 물의를 빚어 온 ‘유성기업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9억2천40만원을 2013년 법원이 5천50만원으로 감경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한 검찰에 이어 법원도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1년도 노동부는 유성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101건)에 따른 총 9억2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회사 이의제기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다. 2013년 1월 법원은 각 사고를 산업재해로 보고 산업재해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각각의 과태료 부과가 맞는다고 보았지만, 1건당 50만원씩 총 5천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것이다. 당초 부과금액 대비 5.5%로 감경 결정된 것. 이 결정은 당사자(회사)인 회사와 검사의 항고 없이 확정되었다며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의 과태료 감경 결정 사유는 △ 종전 벌금이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 형법의 경합범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점(1천+1천/2 가중) △ 종전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던 사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1회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3백만원으로 감액된 점 △ 위반경위, 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건당 500,000원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채 과태료 부과액 9억2040만원을 95% 감경 5% 수준인 5천5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또한 2013년 검찰이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불기소 한 사안이 공소제기 후 2017년 2월 징역1년 6개월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검사나 회사쪽 항고 없이 확정된 것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왜냐하면, 최근 5년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따른 현대자동차, 포스코건설, 삼성전자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감경 없이 전액 납부 되었다며 노동부 제출 자료 재구성, 2018.10 해 제시하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정미 의원은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 등 기업의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한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처벌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유성기업의 종전 부과 금액 9억원을 5천만원(부과액의 5% 수준)으로 법원이 감경 결정한 것은 강행법규인 현행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였다"고 비판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의 행정관청의 이해당사자 참여 등 적극적 행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