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및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사업장 155여개소(공공기관 55, 민간사업장 100)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및 1회용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생태계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함이다. 

공공분야는 시본청, 사업소, 10개 군·구,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사무실, 회의실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내역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분야(사업장)는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여부, 편의점, 마트, 슈퍼 등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무상제공여부 등을 자치구간 교차 점검해 관련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청사 내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와 머그잔으로 음료 주문 시 쿠폰을 발행해 15번째에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매점에서 현수막을 재활용한 회수용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청사 출입구에 1회용 우산비닐커버를 사용하는 대신 우산빗물제거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인식과 사고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점검 기간 중 10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3일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환경오염 실태'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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