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2018년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이었으나, 지난 22일부터 기존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아포함 3인기준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73,764원 이하인 연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예정이나 출산 후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인천시 최대 규모이다.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서 비스 기간은 표준, 단축, 연장형 중에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출산율 향상과 아기 낳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749-81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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