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대위 미추홀구청서 집회

주안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주안1구역 재개발 비대위. 위원장 이성훈)회원 371명 중 30여 명은 12일 인천시 미추홀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의 집회 이유는 주안1구역 재개발비리 수사의뢰 촉구 요청 및 제보를 관계당국에 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먼저 주안1구역 재개발 비대위는 "주안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0년 8월 19일 창립총회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퍼스트사업단(한라 계룡 금호)이 사업성이 없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2016년 1월 새로이 조합승인을 받은 현재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2016년 10월 22일 시공사선정총회(드림사업단-현대 대우) 이후 2017년 5월 2일 관리처분계획총회, 2017년 11월 15일 임원연임 임시총회, 2018년 2월 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현재는 이주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상태"라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2017년 5월2일 관리처분계획 총회 당시 99.64%였던 비례율이 불과 8개월 만인 2018년 2월 2일 정기총회에선 65.46% 비례율로 충격적인 낙폭을 보이며 실상 지난 2017년의 관리처분 총회가 조합원을 속이고 예산의 일부를 감추었던 거짓총회였음을 폭로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안1구역 재개발 비대위 측은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 주안1구역 조합임원들은 이 사업이 멈추게 되면 자신들이 추진위원 당시부터 지출한 그간의 비용에 대한 책임 때문에 조합원 전체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상적이라면 지속해 나갈 수 없는 사업이 추진 되는 데는 당초 50%에 육박하던 투기세력이 현재에는 75~80% 선으로 증가하여 투기성향의 ‘묻지마식 찬성’으로 사업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조합임원들은 이들을 대의원과 같은 중책에 맡기고 전면에 세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비례율이 산출된 데는 조합 임원들의 방만한 조합운영과 정비업체와 시공사 간 농간에 의한 사업비 부풀리기와 용역비 추가 등의 만행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정황 증거도 있다며 조목조목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미추홀구청의 인허가 남발과 감독권 소홀 및 직무유기가 큰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구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례를 제보하며 더 자세한 제보와 수사협조를 약속드리오니 제발 주안1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촉구를 통해 내 몰리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사수를 위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주안1구역 재개발 비대위 주장에 의하면 현 조합 임원들이 범죄 정황 증거로 먼저 현 조합장 및 총무이사와 이사 등은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 때부터 각종 용역계약에 함께 사인한 당사자들이다. (2007.5.31.자 ㈜인선건축과의 설계업무용역계약서 날인 참조)

이는 이들 3명은 주안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핵심 주동자들이라는 증거다. 이들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업비 부풀리기 및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한 배임 및 횡령 등의 범죄 의혹은 계속 증폭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탈법 행각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  및 K 모씨는 오히려 이들의 탈법을 감시할 수 없는 무능자이며 동조자이다. (엉터리 감사에 대한 당사자들의 언급 관련 증거 녹취파일 있음)고 밝혔다.

또한 주안1구역 재개발 비대위는 현 시공사인 현대∙대우 드림사업단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되었다.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하는 중요 문서들(총회녹화영상,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의 알맹이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종 용역계약을 법이 정한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임의 계약 후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법 위반의혹이 있다. 2017.11.15.자 임시총회에서는 투기자들로 대의원을 대거 물갈이 2017.11.15.자 대의원선임 후보자들은 대의원으로서의 대표성이 결여된 이들이다. 그 면면을 보면 투기성 외부 거주자 18인, 2017.5.2.자 관리처분총회 이후 전입자 9인, 다주택 소유자2인, 그 외 2인 등 총 31명으로서 이주비 대출을 위한 의결을 앞 두고 이주비와 무관한 투기자들로 대의원을 물갈이 하였다. 또한 대의원 추천과정 또한 탈법적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인 여부 확인불가 (정관 제24조 제4항)이다.(부당한 대의원 추천인 명부 참조)였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도급계약서 상의 배임 증거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와 상이)도 제시했다.

그것은 조합원의 재산(고철 수입)을 시공사에게 귀속시킨 점과 도급계약서 31쪽 공사도급(가)계약특수조건 제3조 ②항을 들어 이들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또한, 도급계약서 상의 철거 이중 계약과 범죄예방용역과 이주관리 용역은 철거용역과 한 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미추홀구 이전 남구청의 공모 정황도 제기 했다. 그 정황은 ▶ 2015~6년 재개발사업 재개 시점에서 매몰비용 N분의 1 거짓뉴스 제공 ▶ 관리처분계획총회 정족수미달 등 불법 의혹 조사요구 묵살 (총회영상공개 요구 거절) ▶ 영상요구 과정에서 구청직원의 부적절한 언급(이 영상 공개되면 여러 사람 쇠고랑 찹니다!)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 조사 묵살  ▶2017년 11월 15일 불법 임원연임총회 행정지도 요구 묵살  ▶ 수 차례의 불법 사례 브리핑에도 묵인과 묵살  ▶정비기반시설 비용 주민에게 전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위반) ▶ 인천시 전체가 위반하여 주민의 돈으로 시 부채 탕감 의혹.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 했다.

이와 관련 주안1구역 재개발 비대위 이성훈 위원장은 "위와 같이 불법을 동원한 조합의 운영으로 인해 주안1구역은 현재 투기자들로 대거 물갈이되고 있는 상태다. 2017년 5월 2일 관리처분계획총회 이후 2018년 5월 현재 약 300여명의 조합원이 전매를 통해 원치 않는 투기자가 되어 지역을 이탈하고 타 지역 투기자들로 물갈이 된 상태다. 또한 집단대출이 사라진 가운데 신협으로부터의 개인 신용대출을 통한 이주비 대출은 현실적으로 이주 불가의 상태를 만들었으며 멋모르고 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주민들은 턱없이 모자란 이주비로 월세를 살다가 더는 못 견디고 되돌아오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 나가지도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조합의 악랄한 행태는 주민 모두를 치가 떨리게 하고 있다. 인천시와 구청의 시급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청에서도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간다 그러나 찬성하시는 구민도 많은 만큼 모든 구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사업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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