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은 아파트 값이 6개월새 3배나 뛰었다니, 그 투기 실태가 많은 시민들을 경악케한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의 송도이전 방안이 처음 나올 때부터 불투명했고,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 쉽지 않은 일이었슴에도 금새 '이전 확정'으로 부풀려져 이같은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 송도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온 인천발전연구원이 올 1월 내놓은 검토 결과는 분명 이주가 아닌 현재의 터에서 환경개선을 이루는 것이었다. 당시 과제를 맡았던 연구원도 "결론적으로 이전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도 이제 "송도 이전은 법적 근거가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결국 지역주택조합 방식 등을 구성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정작 송도이전을 전제로 한 두 아파트의 투기 열기는 올초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두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이주문제에 대해 대책을 검토해온 인천시의 불명확한 태도와 어설픈 민원 대응이 사태를 키워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 남항 주변 항만시설지구에 위치한 항운, 연안아파트의 문제는 지난 80년초 건축허가 당시 부터 논란을 빚어온 곳이다. 사태가 오늘의 지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인천시의 앞을 내다보지 않은 도시계획의 난맥상과 원칙과 합리성에 근거하지 못한 민원대응 방식, 그리고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투기 열기가 결합돼 빚어낸 고질적인 병폐의 결과물이다.

인천시가 이곳에 아파트 건축을 승인해준 후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 주민들은 모래,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화물트럭들로 극심한 소음과 분진공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인천시와 중구에게 5억3천만원의 배상액 지급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이를 포기하고 재건축조합설립에 나섰으나 역시 주변환경 문제로 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관계당국에 아파트 부지를 물류단지로 조성하고 대토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전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인천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이 힘든 것임에도 애매한 태도로 방임한 것이라면, 이문제 역시 지방자치의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비난받을 것이다.

이제라도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항운, 연안아파트의 집단민원과 이주문제를 검토해온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과 방안이 나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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