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는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키운 사고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삼성전자 안전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사고 대비가  전무하단 지적이 10일 국감자료를 통해 나왔다.

공정안전보고서(PSM)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누락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는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키운 사고”라며 “삼성전자 전국 43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체 안전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9월 4일 소방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삼성전자 DS(반도체)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누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고, 고용노동부가 심사하고 확인하는 공정안전보고서(PMS)에도 이산화탄소 설비에 대한 대비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받은 삼성전자 DS부문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화학사고 등 각종 사고와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은 있지만 이미 2014년에도 한차례 일어났던 이산화탄소 사망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일어났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산재사망 3건 중 2건이 삼성전자에서 일어났다. 또한 현재 전국의 삼성전자 공장에는 43개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하단 자료참조)

한편 이정미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유해,위험 공정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는 공정안전보고서(PMS)상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심사,평가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 시설이 아닌 전기실의 화재 방비를 위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PMS) 작성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소화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고시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는 소화설비 용량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계통도 및 도면등을 작성해 공정안전보고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고, 같은 고시 19조에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을 고용노동부 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맞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는 이산화탄소 역시도 명확한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고 노출기준까지 표시되어 있다.(하단 자료참조)

이와 관련 이정미의원은 “삼성전자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무대비, 고용노동부의 관리소홀이 소화설비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아직 삼성전자에 43개나 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는만큼 소화설비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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