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끝까지 혐의 부인…엄중처벌 불가피"

이명박 선고 공판 ytn 캡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여 억원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대가성과 관련해 김백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세훈 10만 달러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인정했다. 이팔성 비망록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23억원 중 16억원 수수 등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 기록물 반출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스 실소유주로 246억원을 횡령하고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고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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