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이상돈 의원, 흑산도공항 건설 사실상 부결...정부는 최종 결정내려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흑산도공항 건설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잠정중단은 위원회 권위 부정,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발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더 나아가 흑산도공항 건설은 사실상 부결,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최종 결정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미, 이상돈 국회의원은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가 심의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환경부가 독립적인 국립공원위원회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명의로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이유 때문이라 한다.

지난달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때,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은 위원들의 표결하자는 의사를 무시하였고, 환경부차관은 신안군수에 의해 두 시간 동안 감금되었다. 정황상 셀프 감금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저녁 11시 40분까지 회의를 끌다가, 표결하지 않고 10월 5일 이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안군수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일시적으로 점거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돌연 심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이 심의중단을 선언했지만, 환경부 장관에게 심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6조와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6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회의소집권만 있을 뿐, 회의운영은 전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환경부 차관)과 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난19일 회의는 정회가 된 상태이므로 회의가 진행 중이며,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국립공원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흑산도 공항건설은 목포와 신안군의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며, 활주로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성 문제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토론과 논의과정에 확인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흑산도 건설 사업은 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면, 최종판단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흑산도 공항 건설건을 표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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