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행동, 공원조성 사업에 전폭적 예산 투입 촉구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28개 시민단체들은 1일 인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28개 시민단체들은 1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천여 명의 시민 서명부와 의견서를 박남춘 인천시장과 부시장에게 회견 후 즉시 제출하고 의회에는 조만간 제출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그 동안의 공원조성촉구 등에 대한 배경 및 예산 등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국에 얘기해 왔으나 행정, 정책결정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해 온 부분이 있다. 그동안 시정부들은 폭탄 돌리기처럼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이번 시 정부는 결단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수많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왜 공원녹지분야는 예산을 핑계로 미루는가. 인천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상, 신기루 같은 사업이 아니라 생활환경에 밀접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이라고 당국이 적극적 공원조성 사업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가한 초등학교 4, 6학년 두 자녀를 둔 학부모 윤 모 씨(34 연수구 송도)도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녹지란 완충지대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지켜 나가고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개발이기주의에 녹지를 내어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행동에 함께 참가한 인천환경운동연합 김성근 운영위원은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시민들의 아픔도 잘 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도 존중한다. 그러기에 시와 시민단체 토지주 모두가 로드맵을 만들어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과거 시정부가 그려 놓은 대로 탁상행정에만 의존치 말고 전수조사를 전폭적으로 실시하여 공원해제 및 예산 투입 확대 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가톨릭환경연대 최정윤 팀장도 “도시 숲 조성은 이번 여름 폭염에서 알 수 있듯 도시온도 낮추는 효과가 월등하다, 공원은 주거복지 및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 해 주는 소통공간이다. 이런 공원의 역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곳이다”.고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읽어가며 전 정부가 풀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넘기는 ‘폭탄 돌리기’적 행정을 당장 그만 두라고 목소릴 높였다.

인천평복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도 “예산 배정엔 우선순위가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공사에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 연간 1천억 원씩 투입된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다. 행정은 시장의 용기와 결단이다. 내년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정치적 철학은 있는가” 라며 “공원조성 관련 2018예산이 644억 원 중 본예산 137억과 추경예산 169억으로 338억여 원이 부족액으로 배정됐다. 내년엔 최소 1천7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이는 순서가 한참 뒤바뀐 행정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토지주 시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실시계획인가만 받고 허송세월만 보내는 ‘꼼수부리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걱정스러웠던 봄철이 지나고 최악의 폭염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도 지나갔다. 하지만 앞으로 마주할 겨울은 어떠할지 걱정이다. 미세먼지와 이상기후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을 완충,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선택지는 ‘공원녹지 확충’이다. 하지만 조성되어야 할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박남춘 시 정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코자 이 자리에 섰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에 의해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천에서만 최소 938만㎡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조성되지도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는 인천대공원(267만㎡) 3개 혹은 원적산공원(23만㎡) 40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다. 공원계획지는 대부분 녹지로써 공원계획지에서 해제된다면 소유주들의 개발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가 확충되기는커녕 줄어들어 우리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수년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당장 2020년 7월이면 해제될 공원 부지가 723만㎡에 달하지만, 인천시는 예산을 이유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공원부지를 제외한,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 52개소를 선정했다.

이는 2020년 공원일몰제 대상지의 3분의1에 불과한 면적 280만㎡이다. 이마저도 지방재정으로 조성하기 어렵다며 7개소, 98만㎡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지로 선정했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용지로서 기능해야 할 녹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해 버리는 제도로써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행동은 또 군구자체 공원조성 사업 9개를 제외하고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37개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727억원 예산안을 수립했으나, 실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예산은 계획한 644억 원 중 306억 원, 약 50%만 편성되었다. 2019년에는 2018년 미 편성된 예산과 2019년 필요예산인 1,378억 원을 합해 최소 1,716억 원이 책정돼야 하지만, 2019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관계부서에서는 공원조성 비용으로 1,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2018년 필요예산인 644억 원도 절반 정도만 편성된 것으로 보았을 때, 2019년 1,100억 원의 예산마저도 편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만약 2019년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공원계획지로 지정되어 있던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는, 급박한 상황과 마주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전 시 정부가 예산상 어려움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때다. 또한 군구 자체예산으로 조성해야 할 7개소 공원에 대해서도 각 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공원녹지는 그 어떤 자연환경보다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체감하는 공간이다. 녹지는 아스팔트에 비해 한여름 온도가 3℃에서 7℃까지 낮으며, 미세먼지 또한 20% 수준 차이나는 효과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한 요소로 공원을 규정하기도 했고,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36.2%)으로 도로(5.3%)보다 6배 이상 높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변 시민들이 평생 향유 할 수 있는 가치 또한 매우 크다. 인천은 각종 오염유발, 처리시설이 위치해 있는 만큼 시민들은 쾌적한 삶을 위해 더 많은 공원녹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공유지를 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배제하는 방안, 국고 보조를 통한 보상비를 지원받는 방안, 임차공원제도 도입,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분명 필요하지만, 이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인천시가 제 역할을 다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

이에 작년 7월 발족한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에서는 도시공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시민들의 서명 지와 의견서를 인천시에 전달한다. 또한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도 공원조성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며 시당국을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3,7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약속하라. ▶2019년 본예산에 2018년 예산 미반영분과 2019년 필요예산을 모두 반영한 예산안을 시의회 예산심의안에 상정하라. ▶민간특례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상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라.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 공원녹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번 2019년 본예산에 공원조성 예산을 얼마나 상정하느냐가 박남춘 시 정부의 인천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며 인천시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미추홀학부모넷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 사제연대 / 시민과대안연구소 / 실업극복인천본부 / 생명평화기독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 인천감리교사회연대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민예총 /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 인천비정규노동센터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민우회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천평통사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참여예산센터 / 청솔의집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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