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 , 전자적 용역 거래 디지털 부과세 토론

일명 '구글세' 논란 토론회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취지는 “논란의 구글세, 해외 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에 대한 격론이었다.

이날 토론은 ICT 기업들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현황과 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문제로, EU 및 OECD/G20차원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과 함께,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한 개념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범위, 과세원칙, 징수절차, 세원 누락과 잠식 등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진단해 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박훈 (서울시립대, 경실련 세제위원장)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포문을 열었다.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이들은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ICT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 구글,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등 국외 공급자로부터 게임, 음악 및 동영상 파일 등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계속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하지만 여전히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뿐더러,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 이로 인해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과세 역차별에 따른 피해가 크다. 해외 ICT거물들에게 우리나라는 조세회피 구멍으로 통하고 있다고 밝혀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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