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293명의 평균 재산이 7억7천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임명된 29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고 의원의 평균 재산은 7억7천64만 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103억8천18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사람은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으로 –15억9천345만 원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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