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 갑)

오너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저지른 과실 혹은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이 지난해 8월 4일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대표·본부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인해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및 브랜드 가치 하락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원인이 된 사건과 무관한 현장 일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받게 되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밝히며 “앞으로도 소위 ‘갑을’관계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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