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 주먹구구식 행정이 학부모들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20일 해원초 학부모 150여 명은 교육청 앞에서 과밀학급문제 관련 교육당국이 유발률을 비공개하는 등에 대해 시교육감과 당국을 비난하며 집회를 벌였다.

해원초등 통학구역 조정관련 해원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 위원회는 (이하 비대위) 경과보고를 통해 해원초교는 초등학생, 유치원, 교직원 포함해 2천 명 정도다.

전국에서 과밀학교 1위다. 총 55학급 모두 한 반에 평균 33명의 학생이 좁은 교실에서 학습한다. 인천시교육청 지정 한 반의 학생 수는 약 27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은 음악실, 실과실, 과학실 등의 특별실은 교실로 바뀌었다. 11시20분부터 1시까지 3교대 급식을 한다. 좁은 조리실과 부족한 조리원, 좁은 급식실로 아이들의 점식식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또한 과밀학급으로 인해 좁은 운동장과 좁은 강당을 반 별로 쪼개어 쓰고 있다.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송두리체 빼앗겼음에도 시교육청은 45명의 과밀학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불만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증축이 되도, 학급 수를 재편성 후 내년 3월 한양수자인2차 아이들이 배정되면 한 반에 평균 45명으로 초과밀학급이다.

시교육청과 서부 교육지원청은 설정예고 전 간담회를 개최해야하는 행정예고시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시교육청이 말하는 한양수자인2차 분양 당시의 통학구역 배정은 확정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해원초의 학교 사정에 맞추어 변경 가능했다.

그러나 학부모 간담회 등 절차도 전혀 없이 초등학생에게 통합구역 설정예고, 통학구역 조정안관련 의견서 제출  안내장을 가져왔다.안내장에는 지도 상 변경그림만 있고, 제대로 된 설명, 내용 없이 변경 전 ‘경명초’, 변경 후 ‘해원초’ 라는 문구만 있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지난 10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영지원과 담당주무관과 과장님과의 1차 면담이 이루어졌다. 담당실무자에게 우리 학교의 현실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전달하였다. 이러한 통합구역 설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원초등학교는 결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해원초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예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비대위회는 한양수자인2차의 예상 학생 유발률과 청라로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의 학생 유발률에 대한 자료 및 청라 내 모든 초교의 학급수와 한 반 평균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서부 교육지원청은 해원초가 과밀학교로 많이 힘들어하지만,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이 불편한 지 잘 몰랐다는 답변과 서부교육지원청은 이 상황을 해결 해 줄 수는 없고, 한양수자인2차 학생들이 배정되었을 때 불편한 사항만 지원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이에 비대위는 시교육청 설립과 담당 주무관에게 해원초의 현실과 한양수자인2차 예상 학생 유발률과 청라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학생 유발률에 대한 자료와 청라 내 모든 초등학교의 학급수와 한 반 평균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해당 자료는 비공개이고, 해원초의 문제는 시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며, 서부교육지원청과 이야기를 하라고 답변했다며 교육청이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집회참가 학부모는 분개했다.

비대위는 또한 2차 3차 서부 교육지원청에서 국장, 담당과장, 주무관과 시교육청 등에 수없이 문제해결을 요청해도 누구하나 어느부서하나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원초  대책위원장(최은주 학부모회장)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1조.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조항에 의거, 이 모든 책임은 시교육감에게 있다.  당장 나와서 이 사태를 해결하라 내년 3월부터 우리학교에 약 650명이 더 들어올 계획이니 의견을 내라는 지시사항만 주면 끝이냐며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행정예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집회장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체육학습이나 기타 예능학습도 제대로 할수 없고자식이 배가 고파도 제 시간에 밥도 못 먹이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냐, 인근에 오피스텔 등이 한참 건립 중인데 그부분은 유발률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왜 우리는 잘못도 없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야 하냐”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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