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공정성 확보 어렵고 ‘5년 경과 규정’ 꼼수 안된다"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조사 공정한 전문기관에 요청하라고 나와 총장이 어떻게 대처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정성 확보하기 어렵고 ‘5년 경과 규정’, 꼼수 안 된다며 조 총장과 인하대를 질타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조명우 인하대 신임총장은 지난 2003년,2004년,2007년에 발표된 국내논문과 외국학술지 논문 등 7편을 논문 쪼개기, 베끼기를 통해 이중게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본보 9월 6일 보도 참조)

우리는 지난 9.5일에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다음 날 6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연구처장에게 정식으로 접수했다.

인하대는 제11조(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기한을 넘겨 겨우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엔 외부위원도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될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고 인하대 측을 압박했다.    

또한, 이들은 조명우 총장은 그동안 논문표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만일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진실규명 의사를 당당히 밝히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없다.

인하대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항은 예비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가.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다.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라며 규정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그런데 벌써부터 꼼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5년경과 규정을 악용하여 마치 5년이 지난 논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본 조사를 무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표절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확보지침)를 개정하여 5년 규정을 없애고, 발표 시기에 구애받음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하였다. 또한 설령 본조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 시간 끌기 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명우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총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행위 의혹 당사자가 스스로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과연 이런 자체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며 공정성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책위는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지침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7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조명우 총장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즉시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라!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추락한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조명우 총장이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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