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 허위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 마련, 국토부 장관에 신고내용 조사권한 부여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 부동산 거래 계약 허위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 마련,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권한 부여
- 윤관석 의원,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입법,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이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9일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하여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윤관석의원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숙, 추미애, 금태섭, 남임순, 김영호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2의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제5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검증 등의 결과 제3조”를 “제3조 또는 제8조”로, “조치를 취할”을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내용을 조사한”을 “신고내용조사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주택법」,「공인중개사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부동산 및 조세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고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25조의3제2항 중 “검증체계 구축·운영”을 “검증체계 구축·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