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으로 착각… 회사대표 등 내부지시 여부 조사 계획

근로자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발생 당시 회사 경비원이 화재경보기를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세일전자 경비원 A씨(57)와 소방안전담당자 B씨(31),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C씨(49)와 직원 D씨(28)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일전자 경비원 A씨는 화재당시 경보기를 고의로 꺼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보기가 울리자 오작동된 것으로 생각하고 경비실 내에 설치돼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합수신기를 끄면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이 모두 차단된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에도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아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보기가 울릴 경우 우선 끄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는지 세일전자 대표 등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B씨 등 3명은 소방시설 부실점검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재발생 두 달 전인 6월 29일 세일전자의 소방설비를 점검하면서 건물 1~3층의 경우 7건의 소방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지적한 반면 정작 불이 난 4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또 화재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50분이 지난 뒤에 작동한 것도 소방설비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소방설비 오작동에 더해 단열재인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판넬 등이 불에 타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A씨 등 4명과 세일전자 대표 등에 대해 과실 여부를 따져 추석 연휴 이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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