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부동산 광풍, 양도소득 공제비율 축소로 잡기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에 의해 대표 발의 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 취지는 지난 10년(2008~2017년)간 물가상승률은 19.6%이었으나, 10년 이상 1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은 80%에 달했다는 것.

17일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 따른 최대 공제 시 10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분은 2천273만 원에 불과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국제 금융 위기를 맞아 수요진작책으로 확대했던 양도차익 특별 공제분을 45%로 정상화하는 것에 의의를 둔 법률안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현재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과거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요 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대했던 80%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을 45%로 정상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번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소위 ‘똘똘한 한 채’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한 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형식이다. 이로 인해 강남 3구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이면에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나친 양도소득 공제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판매했을 때 양도차액의 80%는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액은 2천273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제비율을 상향한 것에 기인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45%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발 부동산 위기가 발생하자 수요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3월 21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40~80%로 특별공제비율을 확대했고, 2009년에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2012년 1월 1일에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80%로 다시 한 번 공제폭을 넓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과거 경제 위기 당시 수요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대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비율이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2007년의 ‘최대공제율 30%·1세대 1주택에 한해 45%’라는 기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 2년의 유예를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유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일정 부분 공제는 물가상승분을 실질소득 하락으로 접근하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만, 지난 10년간 19.6%였던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연 8%씩 증가하는 공제율은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공제율은 정상화하되, 고가주택의 기준은 경제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그대로 9억 원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개정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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