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임시총회 만장일치 통과...강 직무대행 법적 대응 예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체육회 대의원들의 체육회장 추대를 받아들였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체육회 대의원 비상대책 협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43명의 종목단체 및 구·군 체육회 소속 대의원들은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박남춘 시장의 체육회장 추대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대의원들은 ▶회장 추대를 목적으로 한 4차례 총회 소집 요구에 불응한 체육회 ▶규약 위반에 따른 체육회 대외 이미지 실추 ▶지방정부 교체에 따른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공백과 이로 인한 체육회 업무 혼란 ▶인천체육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통한 인천체육 발전 도모 등을 위해 박 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직접 회의장을 찾아 체육회장 추대를 수락했다.

박 시장은 “체육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대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천시체육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체육회장의 권한인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대의원들은 또 현재 인천시체육회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강인덕 상임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발의 했으나 자문 변호사의 유권해석에 막혀 무산됐다.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이번 대의원 임시총회가 인천시체육회 규약에 어긋나는 위법한 총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부회장은 지난 12일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대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내용증명에서 강 부회장은 “체육회 규약에 따라 이사회에 안건으로 회부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회 소집은 절차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며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법적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남춘 시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법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각 지역 체육회장을 군수나 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이 해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이 해야 마땅하다”며 “수십 년간 방치된 이 논리적 모순을 오늘 해결한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체육회 한 대의원은 “언젠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 박남춘 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한 것은 전국체전 등 당장 눈앞에 닥친 인천시체육회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체육과 관계자 역시 “만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미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자체장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