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인건설지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노동부의 엇박자 비난

민주노총 경인건설지부 산하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12일 인천고용복지센터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포괄임금제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노동부의 엇박자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은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 빈도가 매우 높은 게 현실이다.

건설업체가 공기 단축을 통한 이윤확보(인건비/간접 노무비/건설기계 대여료 등 비용절감)를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은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노동통제가 용이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하루 일당에 연장휴일주휴연차수당 등을 포함)을 건설현장에서 일반화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근로개선정책과 11. 8, 8)에 의해 순수일용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시 일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고, 주휴 연차 휴일근로수당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동 지침에서 단기계약직인 건설노동자는 근로계약 시 일당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과 주휴 연차 유급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들 대다수가 단기계약직의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현장의 포괄임금근로계약을 합법화하였다고 이들은 폐해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 포괄임금 적용 무효 법원 판결은 2016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2016, 1013, 2016도1060)했다.

또한 대법원이 포괄임금이 아니 라고 본 이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며 건설현장의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포괄임금제 요건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과 당사자 간 약정이 있을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건설업 포괄임금제 폐지 유보로 인한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

노동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건설업에서의 포괄임금 적용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다만, 포괄임금지침을 새로 정비하고 있고, 이 지침 공표 후 새로운 지침에 반하는 지침은 폐기하겠다며, 새로운 지침이 나올 경우 건설노동자 포괄임금 지침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 노동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김현식 지부장은 “정부나 국회 노동부 모두 펜대만 갖고 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며 관계당국을 맹비난 한 뒤 “제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생각해 달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부의 입장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현재까지 유지만 한 채, 새로운 정부의 입장 표명과는 달리 명시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임·단협 과정 등 현장에서의 혼란은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건설업에서 포괄임금 적용 받은 노동자는 민사상 체불 청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의 포괄임금 지침 폐기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포괄임금지침은 공표되고 있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김태환  및 지부 김미경 사무국장은 “건설노동자 포괄임금 지침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2016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 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2016-1013. 2016도1060)함으로써, 2011년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은 무효가 되었다"며 관련 근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현재까지도 고용노동부는 위 포괄임금 지침을 폐기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란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는 1970년대부터 관례에서 인정되기 시작해 1990년대에는 계산편의나 근무의욕 고취 사유 등으로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결(2010.5.13. 선고 2008다6052) 이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포괄 임금제의 유효 요건으로 보는 등 판례에서도 인장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산정의 어려움 외에 계산상의 편의 및 초과근로 예정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매우 광범위하게 이를 활용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지침' (2011, 8. 8.)을 발표하여, 건설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일상화 되었다.

이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일용근로자로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 가능하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은 포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단, 포함 가능한 것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이고, 포함불가 한 것은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 미 사용수당이다.

즉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는 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포함 불가하여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포함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수당은 포함 불가하다

다만,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있으므로 포함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노동자 포괄임금 지침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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