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18조 2항 독소 조항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 뉴스테이 공공임대차계약서에 환경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강요한 내용을 명시한 자료가 나와 일명 ‘갑질’ 논란이란 뭇매를 맞고 있다. (본보 8.29자 보도 참조)

최근 도화동 e편한 세상 인근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수백 건에 이르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단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입주 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자료가 발견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도화 뉴스테이 입주민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해 건설됐다.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에는 “제 18조 (기타) 2항 ⓶ 도화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는 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첨부자료 참조)"라고 명시돼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 미추홀구 도화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대림e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10년 공공장기 임대사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지역에 공장과 공단이 인접해 있어 환경저감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주변공장의 환경저감 조치나 충분한 완충녹지 및 아파트 단지 규모 축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이이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문제를 입주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임대모집공고는 이후 인천도시공사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며 관련자료 까지 제시하며 관계당국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반적인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악취 민원문제에 대해 이후 법적으로 비화될시 보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려운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천은 산업단지, 항만, 발전소,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악취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남구 도화지역까지 악취가 발생하여 이러다간 인천이 악취도시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시급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입주민 장 모 씨는 계약서마저 소시민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오염물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은 분 양사나 인천시청 미추홀구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주거지역으로 합당치 않음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잘 모르지만 상위법인 헌법에서도 이런 계약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주민들과 대책위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림이란 분 양사는 악덕기업인 것 같다. 더 나아가 관계당국이 공익은 전혀 없고 주민들만 골탕 먹이는 것 같아 주민들은 카페 등을 통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때까지 총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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