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또는 1년 이상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강화 조례 개정

김명원 경기도의원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년 이상 도로점용 공사로 인해 죄없는 인근 주민들 및 통행차량 등만 출퇴근 교통대란을 겪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받았으나 이 문제가 경기도에선 해결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민주당, 부천6)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인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자 요건을 신설하며, 공사 이후 원상회복 보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오랜 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교통소통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소통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과 교통관련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자를 두도록 하였다”며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 여건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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