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재개발이란 박원순 시장의 말 한마디에 부동산 가격이 수억 원씩 오르는 대한민국. 인천에도 인천전역재개발 반대 바람이 인천시청 앞을 아프게 때리고 있다.

“3억 원씩 가는 개인들의 주거권을 1억5천만 원도 안 주고 빼앗아 간다”는 인천재개발사업반대연합회(재개발반대연합)원들의 피눈물 섞인 울분이 30일 메아리치고 있다.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소속 구도심 인천지역 30곳 비대위회원 150여 명은 인천 시청 앞에서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정비구역해제 인천재개발 진상조사 촉구와 조례 제정 등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 단체 중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해제 및 조합해산대책위원회(김윤 한 공동대표)를 꾸리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공식적인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사업성 없는 재개발을 왜하냐 도정법을 위반하며 주민들을 속인 조합을 조사 고발해 달라 제발 살려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장님께 보고서’란 서류를 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0조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 해야한다는 규정 등 법규정을 들이밀며 부개5조합은 8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직권해제 구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개 5조합 조합해산대책위에 따르면 “부개5조합 초대 회장 안 모 씨는 도정법을 위반하여 퇴임됐고 지난해 12월경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심모씨도 임시총회 시 조합원 참여가 부족하자 일반조합원들을 원천봉쇄 후 임시총회를 진행하여 부평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낸 것에 대해 서면결의서 위조 대의원 사퇴자를 대의원명단에 기재 등의 사유로 불가처분결정 및 임시총회 결의효력가처분 및 조합임원의 직무집행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지난달 24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며 ”부개5조합이 더 이상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라 밝혔다.

특히 재개발반대연합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이 공사무효판정도 무시하고 인천시의 고시도 없는 사업추진은 원천무효사유임에도 유정복 시장은 소송당사자가 소시민임을 악용하여 10여 년간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묵살하고 은폐하면서 남아있던 가정오거리 원주민들을 내보냈다는 이동철씨의 주장을 근거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박남춘 시장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2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주안1구역 비대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며 격노했다.

또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 3항에 근거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는 구역지정고시를 위한 필수적 절차임에도 이들이 정보공개청구결과 자료부존재로 확인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따라서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는 “이에 따른 구역지정고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은 곧 개발사업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는 중대한 사안이며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가 요구하는 인천재개발 진상조사가 더더욱 필요한 요인”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원주민 죽이는 인천재개발의 4대 폭탄이라며 먼저 오랜 기간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지가의 상대적 하락 (10년 전 땅값)과 관리처분방식 감정평가의 일괄적용에 따른 반 토막 종전자산가와 현시세 분양가와의 지나친 격차발생, 미분양 상황에서의 용적률 상황이 가져오는 공사비 증가 정비기반 시설비용 조합원에 전가 란 폭탄이 원주민을 죽이는 결과다.

따라서 인천시 재개발사업 하에서는 원주민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 현실에서 무리하게 사업성을 올려보려는 개발위주의 잘못된 도시정책이 가져온 폭탄 돌리기 결과라고 시당국을 질책했다.

이와 관련 재개발반대연합회 사무국장 이성훈  목사는 “재개발 사업은 72년 박정희 정권 강남부동산투기 동력으로 성장한 그 태생부터 망국적 사업이다. 09년 이후부터는 미분양이 누적되어 건설사조차 분양 장사를 조합원에게 떠넘기는 도급제방식을 취해 무조건 조합원만 피해를 받는 구조다. 그나마 인천에는 사업성이 없어 100여곳이 재배발지정구역 해제가 되어 다행이다. 전면철거식 재개발은 사익추구의 적폐다. 정권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해가는 수단임을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멈추지 않는 이유가 이해 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이해천 회장은 “지난 6.13 선거 결과 유정복 시장 몰락은 재개발적폐를 심판한 선거라 평가한 뒤 원주민이 쫓겨나는 재개발은 용납 못한다. 박남춘 시장은 초심을 잃지 말고 투기꾼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정비구역해제를 해야 한다. 재개발 반대주민들이 박남춘을 뽑아 준만큼 배신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매몰비용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정신과 다르다. 인천시는 3억 가는 주민 재산을 1억 5천에 빼앗아가는 재개발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일부 조합들의 불법 탈법을 왜 인천시장은 벌도 안주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는지 원망스럽다. 31일까지 연합회 전체 집회 후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1인시위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비대위회원단체(가나다순), 간석성락/갈산1/다복마을/경동율목/도화1/미추1/미추8/배다리관통도로/백운주택1/백운2/부개서초교/부개인우/부평2/부평4/부평5/부평목련/산곡4/산곡6/상인천초교/송림초교주변/송림현대상/십정1/십정2/주안1/주안3/주안4/주안10/청천1/청천2/학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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