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사편찬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7급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7급 공채시험 개편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현재의 1차 과목은 20여년 간(행정직 1996년, 기술직 2004년 도입) 시행된 암기지식 위주 평가로 수험생 부담이 크고,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선발에 진행되는 시험과목이나 평가방식과는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1차 시험도 기존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 ’으로 개편된다.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5·7급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5급과 7급 민간경력자채용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급 이상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이미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는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044-201-8214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