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홍일표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캡처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홍 의원은 2010~2013년 선관위 등록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적어 넣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개월, 3천9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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