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3일 폭염으로 인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객 감소 등 매출액이 하락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천 만원이내이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2% 수준에서 0.7%로 감면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최소화 했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해 대출금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긴급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업체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재단에서는 보증심사 등 처리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최근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단비같은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함께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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