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집니다.

◇ 제1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 시행)
1991년 8월 14일은 고(故)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했다.
앞으로 매년 8월 14일은 국가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돼 전국 각지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행사가 열린다.

◇ ‘최우선변제금’ 최대 700만 원으로 확대 (8월 중 시행)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제도, 앞으로 적용 대상과 보호 받는 보증금 액수를 확대한다.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8월 1일 시행)
만 25세~27세 병역미필자의 국외 여행을 한 번에 6개월 이내, 최대 5회로 제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외여행으로 인한 입영 연기 기간도 총 2년으로 제한된다.

◇ 일반우편물 배달 결과 조회 (8월 6일 시행)
일반 우편물을 우편 수취함에 넣은 뒤, 배달 결과를 메시지(문자·카카오톡)로 전송해 준다.
등기 우편처럼 인터넷우체국에서 종적 조회도 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 신청가능하며 비용은 1통 당 1천 원이다.
 
◇ 백두대간·보호생물 서식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금지 (8월 1일 시행)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이 금지됐다. (백두대간·법정보호지역·보호 생물종 서식지·생태자연도 1등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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