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는 대형마트나 빵집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할 수 없어 일회용 봉투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으로 장을 보러갈 땐 장바구니를 꼭 챙겨 가야 한다.

2일 확인 결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선 500원짜리 쇼핑몰 백을 구입해야 한다. 단 사용 후 다시 가져가면 돌려 준다고 이마트 관계자는 밝혔다. 

연말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를 하고,폐비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뿐 아니라, 제과점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또한, 비닐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세탁소 비닐과 우산용 비닐,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과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된다.

생산자에게 분담금을 걷어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부는 현재 66%에 불과한 비닐의 재활용 의무비율을 2022년 90%까지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와재활용의무율 인상으로 재활용 업체 지원금이 연간 약 173억 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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