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맞춤형 지원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맞춤형 지원책을 따라가 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그간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주거복지 로드맵’ 왜 추진?

로드맵은 ▶청년·신혼·고령가구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가구 공급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목표로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청년 취업→결혼→출산, 저소득→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세대간·계층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들을 속속 내놓았다.  

과거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했으나, 지난 3월부터 입주자격을 확대해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대학기숙사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1.5%로 인하하고, 기숙사 저소득·장애학생 배정비율을 15%→30%로 확대했으며 기숙사비도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만 19세 이상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지난달 31일 출시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년은 자산형성, 종자돈이나 씨드머니 마련이 중요한 시기인데, 2030세대에게 자가 이전과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하고, 월세 자금은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 2000가구에서 5만 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

정부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 8000가구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 4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총 10만 가구 공급돼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신규 사업지 23곳 1만 3000가구(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 가구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공급 등은 한 해 경기도 입주 물량보다 많다”며 “저출산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다. 총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지난 1월 출시했다.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 8000가구에서 4만 3000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줄인다.

앞으로 신혼부부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같이 취업난, 저출산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과다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정책 목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 88만 쌍, 청년가구 75만 쌍을 주거지원한다는 정책 발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저리 대출을 통해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마련

정부는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정부에서 연 3000가구 공급하던 것을 연 1만 가구로 확대하고, 이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1월에는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2월에는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했다.

또한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주택을 LH, 주택금융공사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 지원하는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우대나 LH·SH 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 대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 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취약가구 전세임대 우선 공급 기준도 마련됐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는 저렴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0.2%p),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도 활성화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지원하고 5인 이상 그룹홈에는 85㎡초과 주택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비영리 재단 등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등에 대한 무이자 긴급주거비 대출을 추진한다.

주거급여는 지난 2016년 81만 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 8000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도 2016년 평균 지원금액 11만 2000원에서 올해 12만 2000원으로 지속해서 상향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을 포함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마이홈 센터 52곳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 유형별 칸막이 운영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통합한다. 먼저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 통합에 들어가 2022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동 관리하면서 주거·부동산 정책을 연계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 상담·안내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구축·운영 중이던 ‘마이홈’ 센터를 42곳에서 52곳으로 늘리고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도 전국 지역별 상담실과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 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 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해 제공 중이다.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3월에는 개강 시즌을 맞아 대학교·청년단체 등과 연계해 61개 대학에서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운영했다. 앞으로도 센터·지자체·NGO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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