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오는 11월 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오는 1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11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오는 9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할 것을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18명(개인 2347, 법인 671)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시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오는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9월 30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11월 14일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체납자는 도 홈페이지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재산조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예금의 압류·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총 2만1천76명(개인 1만6천772, 법인 4천304)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1일에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을  일산 킨텍스에서 공개 매각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총 505점으로 명품가방 110점, 명품시계 33점, 귀금속 297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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