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기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에 의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농작물․가축 관리 요령에 따라 작목별, 가축별로 사전에 대비해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폭염으로 가축 폐사시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여름철 하우스․축사는 복사열에 의해 내부의 온도가 쉽게 상승하기 때문에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이용해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해야한다.

축사 지붕면에 차광막 및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단열재를 부착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또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농업인 행동요령에 따라 집이나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며, 폭염경보 발령시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하고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가축 관리요령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사전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농작업에 임하는 농업인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며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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