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관련 교육부와 외교부는 각각 입장문과 규탄 논평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이 개정 발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각급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즉 해설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되어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교과목표는 교과서 뿐 아니라 전반적 교육내용과 수업 방향을 결정하여 교육부는 더욱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일본이 발표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주요 내용은 ‣( 지리)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것 ‣( 역사)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공민)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관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관련지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함 이다.

또한,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왜곡 기술 관련 내용에 대하여 우리정부를 대표하여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의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외교부 논평은 “정부는 지난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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