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미달 원인… 채용과정 경력사항 검증 여부 논란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직원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 측은 합격자의 자격요건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 취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사자가 공단의 합격통보를 받은 후 기존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지만 관할 노동위는 자격미달을 주장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채용취소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획 중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 8일 일반직 직원 경력경쟁 채용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일까지 블라인드 채용공고를 게재했다.

이 중 정설 분야는 응시자 2명에 대한 서류전형을 실시해 A씨를 합격자로 통보하고 필기시험과 블라인드 면접 전형,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4월 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단은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임용 결격사유 조회와 19일 A씨의 전 직장에 대한 경력조회 결과 A씨의 경력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6일 최종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 상반기 채용은 공정성과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채용 전문기관에 블라인드 채용 일체를 위탁해 실시했다”고 전제하며 “A씨의 경우 스키장과 인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차량을 운전했다면서 해당 시설관리공단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채용전문기관의 전형절차를 통과했으나 이후 합격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스키장 경력사항을 입증하지 못했고 인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력조회 결과 자격기준 미달로 판정돼 합격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단이 요구한 제설 업무는 눈을 치우는 차량이 아니라 눈을 만드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이에 대한 경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의 주장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스키장의 경우 경력사항이 아니라 대학시절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는 내용과 전 직장에서 ‘눈을 치우는’ 제설차량을 운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채용전문기관은 물론 공단 인사 담당자에게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았다”면서 “채용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다가 이번 합격취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제설차량 경력입증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A씨는 합격통보를 받은 후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합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4월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6월 26일 기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달 말 인천지방노동위로부터 판정서를 받으면 중앙노동위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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