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집단취락지역 정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지난 5일자로 총 142만7천924㎡의 35개 집단취락지역 그린벨트 해제 확정고시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지역 안에서는 주택신축 등 각종 행위허가가 가능해 졌다.

시는 지구안 최소 획지규모는 90㎡를 적용 하되, 적정 획지규모로 330㎡를 권장 할 방침이다.

집단취락 정비계획 대상 가운데 34개 지구 주택용지는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받는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15m)로 정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조성지역을 말한다.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방축지구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다른지역 보다 규제가 좀 더 까다롭다.

당초 해제예정이던 열우물·이화·상야 등 3개 집단취락지구(66만6천846㎡)는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미뤄짐에 따라 이번 해제고시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 인·허가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외관을 결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종환기자 k2@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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