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염소가 올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농업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하락분에 대하여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고,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지속적인 사육이 곤란해 폐업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난 6월 정부의 검토를 거쳐 염소가 FTA 피해 대상품목으로 확정됐다.

올해 염소 FTA 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1마리당 약 1천62원, 폐업지원금의 경우는 1마리당 15만9천 원이다.

대상자는 염소를 한국․호주 FTA 발효일(2014.12.12.) 이전부터 직접 사육하고(일부 위탁 포함), 지난해 염소 판매실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에는 염소 사육규모 20마리 이상이어야 하고, 올해 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 지급전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관련 증명서류를 관할 구청(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군의 경우)에 제출하면 된다.

8~9월 군․구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0월에 대상자 확정, 12월까지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 염소 사육현황은 지난해말 기준 69농가, 1천872두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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