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입학·졸업 자격 충족 못해… 인하대, "불법 행위 없었다" 이의신청 계획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및 졸업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하대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요건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이다.

하지만 조 사장은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미국 H대학(College)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사장이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 합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조 사장은 H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이 120학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1998년에도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당시 총장 등 9명의 문책을 요구했지만 인하대가 문책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및 졸업을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측에서는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인하대측의 주장이다.

인하대측은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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