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진 취재부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결국 국회와 국방부, 병무청이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한 방 맞은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똑 바로 서 있지 못하는 흉한 나라꼴인 셈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국방부와 국회에 대한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임에도 입법부와 행정부는 제 역할을 못했다. 아니 방치하고 직무유기했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듯 하다.

왜냐하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또한 입법계획제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률에 의한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란 면에서 이들은 직무유기다. 따라서 국회와 국방부는 헌재의 칼날에 피만 흘리며 아파 할 것이 아니라 국법을 바로 잡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합헌으로 판결났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들을 당장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혼란은 막아 다행스런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란 단어부터가 갈등 증폭의 원인이란 국민의 목소릴 듣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념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라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반문한다. 여하튼 논의의 초점은 대다수 군복무 이행자는 비양심자라서 군복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논란은 법을 다듬으면서 해 나갈 일이다. 

일부 종교적 사유 등으로 수감된 자들과 국민 대 다수가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양심이다란 보편적 논리와 부딪쳐 신념적 병역거부가 일단 옳다고 본다.

더 나아가 소위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를 가진 이들 중 대다수가 집총을 거부해 유죄판정을 받은 사람이 올해 5월 말 현재 1천79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국가적 손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사상과 양심의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논란의 책임은 우선 국방부와 국회다 병역법만 제대로 고쳐 시행하면 이런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헌재에까지 가서 헌재가 대체복무제법안을 내년 12월31일까지란 시한까지 두어 법안을 만들라고 해야 만드는 국회와 국방부가 가장 큰 갈등원인책임자며 가장 큰 매를 맞아야한다.

헌법재판관들은 합헌 4, 일부위헌 4, 각하 1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한 병역법 88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뒤 병역자원 확보와 형평성을 위해서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어디까지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지는 법원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현행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등 군사훈련을 받는 직군으로만 이뤄진 병역법 5조에 대체복무제 직군 항목을 포함하여 수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헌재의 설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교도소에 수용해 처벌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익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 통합에도 도움 된다고 판결하며 설명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현역 복무자들이나 군을 전역한 사람이 우리는 “양심이 없어 군대 갔냐 너희 양심만 양심이냐” 등 이분법적 가치로 양분 시킨 일은 국회나 병무청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소위 밥그릇싸움에만 급급했다 비아냥거림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실로 증명됐다는 것이다.

물론 몇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법안만 발의 하면 무슨 소용인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1만개도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하반기 회기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씀처럼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 국민 무서운 줄 아는 국회로 변신하여 헌재가 내년 말까지 시행하라 명령받지 않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해내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논란은 아직도 끝이 없다. 대체복무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어느 나라 유형으로 만들 것인가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현재 거론되는 요양원 등에서 기거하며 현역복무기간보다 긴 1.5배 복무기간을 정할 것인가? 두 배의 복무를 시킬 것인가 등 하루빨리 법안 수정과 대체복무로 선량한 청년들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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