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독성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서구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 A(69)씨를 지난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8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디클로로메탄, 1,4-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 약 1만4천t을 무단방류했다.

무단 방류된 폐수는 법정기준치를 수십 배에서 수천 배를 초과한 것으로 이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은 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인천시 특사경은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A씨가 운영하는 폐수수탁 처리업체의 우수맨홀에 설치된 냉각수배관과 스팀응축수배관(스팀이 온도가 내려가 기체에서 액체로 바뀐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 고농도의 폐수가 불법방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냉각수, 스팀응축수를 우수맨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해 평소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냉각수배관, 스팀응축수배관과 폐수처리시설 배관을 연결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폐수무단방류의 범죄유형은 폐수저장시설에 자바라호수를 연결해 모터펌프를 이용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인천특사경은 A씨의 경우처럼 정상적인 시설로 위장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독성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수명을 단축시켜 재정손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환경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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